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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교통사고낸 외국인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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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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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외국인은 내년부터 사고 처리가 될 때까지 출국금지와 함께 재산압류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 28일 "교통사고처리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경찰이 외국인을 출국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법원에 재산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안부는 "중국이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맺은 협정에 따라 인정된 영사면책특권은 존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왕치앙 공안부 교통운영국장은 "대형 교통사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나라도 이런 비슷한 규정이 있다"며 "새 규정은 국제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신바오 인민대학 법학교수는 "새 조항은 중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외국인 방문객과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외국인과 연관된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를 반영한 규정 도입"이라고 말했다.
중국 교통경찰은 쌍방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외국인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금액이 2000위안(약 32만원) 미만이면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조정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이보다 큰 때에는 공안부 외국인 담당부서에 보고해 정식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공안당국은 법원에 사건 해결시까지 외국인 재산을 압류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공안부에 따르면 2006년에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4400만명으로 2001년에 비해 약 2배로 늘어났다.
또한 베이징에는 약 7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상하이에는 30만명 이상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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