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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더 엄격해진 출입국관리법 7월부터 시행   ( 조회:6034 / 0 ) eu114  
비자 구분이 명확해지고 처벌이 강화된 중국의 새 출입국관리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중국의 동포매체 온바오닷컴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한국상회는 지난 10일 베이징에서 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총대 쉬뤄신 부중대장을 초청해 중국의 출입국관리법과 비자정책 변화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새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 유학·사업을 위한 장기비자로 구분하던 기존의 비자 구분을 명확히 해 180일 미만 머물 때는 체류, 180일 이상 머물면 거류로 나눴다.

연장이 필요할 때는 체류비자는 만료 7일 전, 거류비자는 30일 전에 관련서류와 함께 거주지의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청해야 하며 거류비자의 경우 인체 바이오 식별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허위로 날조, 출입국증서를 발급받거나 규정에 어긋난 초청장 등의 신청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도 추가했다.

아울러 불법취업과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과 구류 등의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했다.

쉬 부중대장은 "이번 신법은 넓은 범위만 규정한 것"이라며 "규정별 시행세칙도 이미 제정해 현재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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