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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유사성행위 판결 ‘그때 그때 달라요’   ( 조회:6343 / 0 ) eu114  










중국에서 유사 성행위 영업에 대한 처벌을 놓고 사법기관마다 법률 해석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중국 난팡르바오(南方日報)의 인터넷판인 난팡왕(南方網)에 따르면 광둥(廣東)성 포산(佛山)시 난하이(南海)구 공안당국은 지난 2011년 여성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퇴폐 이발소 업주와 관리인 등 3명을 검거했다. 현지 검찰은 이들에게 성매매 조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변호인은 유사 성행위가 중국 형법이 금하고 있는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인 포산시 중급인민법원은 “형법 이론상 성매매는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 상대와 성행위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손이나 가슴을 이용하는 유사 성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변호인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에서 유사 성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은 말 그대로 ‘그때 그때 달라요’인 상황이다. 최근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의 한 법원은 퇴폐 안마시술소의 유사 성행위 영업사건에 대해 성매매라고 판단했고 충칭(重慶)직할시의 한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성매매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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