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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형사범죄, 어떻게 처벌?   ( 조회:6012 / 0 ) 이우114  












한국인의 형사범죄, 어떻게 처벌?

외국인의 특수신분 고려…묵비권은 인정안돼
 
법적 지위

중국은 형사법상 중형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형사범죄에 대
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인이 중국영토 내에서 범법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국제법상의 일반 원칙인 국민대우의 원칙(평등의 원칙)
에 의해 중국인과 동일한 절차와 처벌을 중국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이
는 모든 사람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는 법률원칙과 한국인도 불법적인
수사, 기소, 심판 등의 불공정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인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원칙과 사상을 형사법상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이다.

이러한 국민대우의 원칙과 함께 차별대우의 원칙도 함께 시행하고 있
다. 이는 신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최초에는 민, 상사 영역에서 시작
된 것이나 지금은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이다. 그 중
요한 형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외국인의 제1심 관할권이 중국인과 달리 중급 인민법원에 있다.
둘째, 중국공안기관이 인신에 관한 강제조치인 구류나 구속을 했을 시
즉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통지해야 한다.
셋째, 심문이나 재판시 통역을 요구할 수 있다.
넷째, 외교보호권을 발휘하여 국적 국가의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은 외국인의 특수신분을 고려한 것으로 실제로 중국영토 내
에서 한국인의 형사사건은 일반 중국인의 형사사건보다 매우 신중하게
처리한다. 이러한 차별대우의 원칙은 현대 사법정신의 입장에서 볼 때
합리성이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차별대우는 종족, 종교, 신앙, 성별, 경
제 상황에 따른 차별이어서는 안 된다.

중국에서 형사법상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는 일종의 외국인 특권과
같이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해당국과의 외교문제를 고려하
여 정치적 입장을 강조하는 행정기관은 외교, 정치적인 입장에서 양형
을 결정하여 사법부에 통보한다.

중국에서 한국인이 구속된 직후 1차 심문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
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대사관 관원이나 영사관 관원에게 변호사 선임
을 위탁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2인까지 가능하다. 중국에서 형사수사
의 원칙이 ‘솔직하면 관대하게, 항거하면 엄격하게’이므로 소위 묵비권
은 항거로 인정될 수도 있다. 때문에 묵비권이 인정되지 않음에 주의해
야 한다.

또한 한국인이 중국사법당국에 의해 체포, 구속되었을 때는 국제 연합
이 제정한 ‘형사피의자에 대한 최저한도 대우에 관한 규약’에 따라 최
소한의 기본인권을 보장받는다. 이러한 최저대우는 등기, 숙박, 개인
위생, 의복, 침구, 음식, 운동, 의료, 형구사용, 종교, 개인물품보관, 교
육, 오락 등에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구속기간 중에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모든 중국의 사법관원 혹은 의료기관, 법 집행 공무원은
이러한 인도적 원칙을 준수하고 위반 시에는 형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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