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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통관   ( 조회:5879 / 0 ) 이우114  

1. 수출통관의 정의

수출통관이란 국내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선(기)적 하여야 한다.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달리 검사가 생략된다.그러나 필요한 경우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출업체는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수출신고방법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수출업체가 할 수 있으나 현재 수출입통관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공인자격인 ( 관세사,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이 수출업체를 대리하여 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한 수출통관 EDI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관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3. 수출신고의 수리

수출신고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자동수리, 즉시수리, 검사후수리 세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수리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리되는 것을 말하며, 검사대상 또는 서류제출대상이 아닌 물품은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자동수리됩니다.
즉시수리 자동수리대상이 아닌 물품중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으로 세관직원이 신고내용을 심사하고 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검사후 수리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이 원칙이나 수출시 현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우범물품으로 선별된 물품중 세관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을 실제로 검사하고 수출신고를 수리하는 방법입니다.


4. 간이수출통관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지만, 아래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서의 제출없이 적하목록, 송품장, 간이통관목록 또는 우편물 목록 제출로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유해 및 유골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외무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외국원수등이 반출하는 물품 신문, 뉴스취재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카다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서류제출 대상 물품은 제외)


5. 수출물품의 선(기)적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선(기)적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선(기)적이 되지 않는 물품은 수출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선(기)적이 불가피하게 연장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출업체는 선(기)적기간내에 세관장에게 선적 기간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선적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신고수리후 연장승인 없이 선(기)적을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미선적에 의한 수출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한 후 14일이내에 미선적 원인규명을 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직권으로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우편물

우편물품의 수출통관절차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 취급우체국장에게 현물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 취급우체국이 아닌 일반우체국을 통하여 우편물품을 외국으로 발송한 경우 선적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어 관세등 환급이 불가능하며 수출수리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7. 휴대품

휴대품의 선(기)적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선적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선적 확인을 받는 절차는 출국시 출국심사 세관공무원 (외국선원,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를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부두초소 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면 선(기)적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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