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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 안전 인증제도   ( 조회:6482 / 0 ) 이우114  












































  전기용품안전인증(EK) 






+ 전기용품안전인증마크란?










+ 안전인증제도의 개요




안전인증제도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목록




1.  전선 및 전원코드
2.  전기기기용스위치
3.  교류용 전기기기 또는 전원용캐패시터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5.  전기용품보호용부품
6.  절연변압기
7.  전기기기류
8.  전동공구
9.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10.  정보 사무기기
11.  조명기기










+ 안전인증기관




-  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한국전자파연구원












+ 안전인증 신청 및 처리 절차
※ 당해 전기용품에 적합한 안전기준 으로 시험 및 평가.
* 구비서류
    - 안전인증 신청서
    - 제품 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 전기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명칭,제조 업체명,모델,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한다.
    - 전기적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
    - 절연재질(온도특성, 난연성 특성을 말한다.)의 명세서
    - 전기 회로도면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제품에 한함)
* 안전인증 양식다운받기
    -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원,
* 안전인증 취득현황검색
    -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원,










+ 안전인증의 변경 절차




*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
  인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신청.
    - 안전인증번호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상호(명칭) 및 주소
    - 제조공장의 소재지(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인 경우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
    - 인증제품의 내용(제품명, 기본모델명,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
    -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한을 주는 부품목록
    -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의 내용 및 그 차이점(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검사 또는 확인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면제확인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확
  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다음과 같음.
    -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것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하는 것
    - 수입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입
       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 학교·연구소나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 전파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것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117호, 2000. 10. 24)
      ㆍ사용자로부터의 특수설계에 의한 주문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ㆍ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것
      ㆍ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군수품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ㆍ대외무역관리규정제4-4-1조의 (주)한국관광용품센터가 외화획득용으로 관광호텔에 공급하기 위
         하여 수입하는 전기용품
      ㆍ관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는 전기용품을 매수한 자가 매수한 전기용품을 판매하고
         자 하는 것
※신청시기
    - 국내제조 제품 : 출고전
    - 외국 수입제품 : 통관전
※ 처리절차
    - 면제확인신청(신청인) => 검사/ 확인면제표지교부(인증기관) => 해당제품에 면제표지부착(신청인)
※ 단 이 경우 면제표지를 교부받은자는 동 시행규칙 제 9조 1항 1, 2호를 제외하고는 면제표지를 해당제     품 모두에 부착하여야 함.
※구비서류
    - 안전인증 면제 검사ㆍ확인 신청서
    - 면제대상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 안전인증의 표시




*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는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안전
   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에 안전인증의표시 를 하여야 한다.
※ 표시시기
    - 국내제조 전기용품 : 출고전
    - 수입전기용품 : 통관전
    - 표시내용 : 전기용품의표시에 관한 규정










+ 임의인증제도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외의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기타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받아 안전인증의 표시등을할수 있음
  단) 인증절차 및 의무사항은 전기용품안전인증과 같음.










+ 전기용품 관련법령 (Download)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 전기용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검사 또는 확인대상물품에 관한 고시
    - 전기용품안전인증표시에관한규정
    - 전기용품확인대상기관고시
    -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고시
    -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 고시
: 중국 도매시장
: 수입세액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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