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것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하는 것
- 수입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입
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 학교·연구소나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 전파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것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117호, 2000. 10. 24)
ㆍ사용자로부터의 특수설계에 의한 주문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ㆍ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것
ㆍ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군수품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ㆍ대외무역관리규정제4-4-1조의 (주)한국관광용품센터가 외화획득용으로 관광호텔에 공급하기 위
하여 수입하는 전기용품
ㆍ관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는 전기용품을 매수한 자가 매수한 전기용품을 판매하고
자 하는 것
※신청시기
- 국내제조 제품 : 출고전
- 외국 수입제품 : 통관전
※ 처리절차
- 면제확인신청(신청인) => 검사/ 확인면제표지교부(인증기관) => 해당제품에 면제표지부착(신청인)
※ 단 이 경우 면제표지를 교부받은자는 동 시행규칙 제 9조 1항 1, 2호를 제외하고는 면제표지를 해당제 품 모두에 부착하여야 함.
※구비서류
- 안전인증 면제 검사ㆍ확인 신청서
- 면제대상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