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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시 출입경 관리국장 면담내용   ( 조회:4538 / 0 ) 이우114  
중국정부 당국의 비자발급 요건 강화로 인하여 많은 교민들께서 생활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어 고희정회장과 강대성사무총장이 이우시 출입경 관리국장을 면담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교민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오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영업 및 이우 현지 생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면담내용

1. 7월15일 이후 비자 발급여부: 정상적으로 발급

2. F비자 연장 건: 입국일 기준일 1년 동안 연장이 가능하며 매 연장 시 1~3개월까지 비자발급

3. L비자 연장 건: 2회까지 연장가능(매회 연장시 최장 30일)

4. Z비자 신청: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을 정상적으로 연장가능하나 현재는 3개월,6개월 2종류의 비자를 발급중임.

5. 이우시 출입경 관리국장의 당부 말씀

  1) 비장대행 업체를 통하여 다른 지역에서 발급받은 사람이 이우에서 연장시 불이익이 점차적으로 강해짐.

  2) 중국법을 어긴 사람(불법체류,벌금납부)등은 불이익이 발생

  3) 입국하여 이우에 남을 경우 24시간 안에 파출소에 임시거소등기를 하여야 불이익이 없음.

  4) 그 동안 이우에서 파출소 등기하고 정상적으로 이우 출입경 관리국에서 비자를 연기한 사람은 비자 기간을 최대한 내주고 있음.

  5) 현재 비자를 연기등 민원인은 많고 직원은 부족한 관계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불편함이 있는 것은 인정하나 그래도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중국법을 지키면서 이우에 거주하는 외국인한테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임.
中國 浙江省 義烏市 國際商貿城(福田市場)二期 F5-19783號

TEL: 0579)8557-2950    /FAX: 0579)8557-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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