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 FOB, CNF, CIF
FCA는 Free Carrier로 책임범위가 수출통관후 매수인의 지정장소에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인도시까지입니다.
따라서 FOB와의 비용은 거의 차이 안나구요.
FCA의 경우 FCL은 CY까지 LCL은 CFS까지라서 컨테이너가 CY에 입고되는 순간이나 화물이 CFS에 들어가는 순간, 매도인의 책임은 끝납니다.
그러나 FOB의 경우에는 분기점이 본선 난간 통과지점이라서 만약 CY에서 선적이 이루어지기전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FOB는 매도인의 책임이 됩니다. 매도인이 화물을 통제할 수도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FCA의 경우는 위험분기점이 물품인도장소이므로 위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책임이 됩니다. 비용은 위험분기점만 다를뿐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 CNF= FOB + (항공,해상)운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CIF= CNF +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보험료에 따라 차이가 있겠군요
4. 맞습니다. FOB의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FOB경우 대개는 매수자가 운임을 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참조하세요..
FOB(Free on Board)...(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조건...지정선적항)
FOB는 "본선인도조건"을 의미한다. 계약물품은 매매계약상의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도인에 의하여 본선내로 반입되어야 한다.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은 계약물품이 선박의 선측 난간을 통과할(passed the ship's rail)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즉 FOB는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약정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상(on board)에 인도함으로써 그 때부터 비용과 위험의 부담으로부터 해방(free)되며, 매수인은 이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발생하는 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인코텀즈의 l4가지 거래조건 중에서 가장 많이 채택·사용되고 있는 조건이다. 그리고 이는 CIF계통의 여러 조건과 함께 선적항에서 물품인도를 조건으로 하는 선적지매매의 대표적인 조건이다.
원래 FOB는 CIF와 더불어 영국에서 발생된 것이지만 해상운송(매매)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CIF와는 달리 미국에서 발달되어 육상매매의 관습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개정 미국무역정의"에서는 FOB를 6가지 조건으로 정형화하고 있는데, 인코텀즈의 FOB는 어디까지나 해상운송시에 적용되는 무역거래조건으로서 "개정미국무역정의"에서의 FOB vessel과 유사하다.
FOB는 EXW, FCA, FAS와 같이 물품인도와 대금결제가 선적국 영역내에서 이행되는 조건이다. 그러나 FOB는 물품의 인도장소가 외국무역선의 선내이며, 소형선박이 아닌 외항선이다. 또한 선박내에 반입·인도되는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이므로 수출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수출허가(export licence; E/L)와 그 밖의 정부승인(추천등)을 받아 수출면허(export permit)를 취득한 후 물품을 본선에 반입·인도하여야 계약상의 유효한 물품인도가 된다. 그러나 "개정미국무역정의"의 FOB 중 인코텀즈상의 FOB와 가장 유사한 FOB vessel의 경우에는 수출통관의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다.
※ 개정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1941)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1941(1941년 개정미국무역정의)에는 ① Ex(point of origin), ②FOB, ③ FAS, ④ C&F, ⑤ CIF, ⑥ Ex Dock 등 6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FOB는 다시 다음의 6가지로 세분된다.
①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 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 이는 국내의 지정된 육상의 지점에서 계약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과 위험으로 화차, 화물자동차, 부선, 전마선, 항공기 등 내륙운송기관에 적재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운임착급(freight collect)의 무고장화물상환증 또는 기타의 운송화물 수령증을 입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국내의 적재장소로부터 외국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②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prepaid to (named point of exportation)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지정수출지까지의 운임선급) : 이는 기본적으로 ①과 같은 조건이지만 가격에는 지정된 수출지(선적항)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매도인은 지정된 선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고 운임선급(freight prepaid)의 무고장화물 상환증 또는 기타의 운송화물수령증을 입수하여야 한다.
③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
int of departure) freight allowed to (named port of exportation)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지정수출지까지의 운임공제) : 역시 기본적으로 ①과 같은 조건이지만 가격에 일단 지정된 수출지(선적항)까지의 운임을 포함시켰다가 송장에서는, 즉 실제 대금결제에서는 운임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운임착급의 무
고장화물상환증 또는 기타의 운송화물 수령증을 입수한다.
④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tation) (지정수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반입인도조건) : 이는 계약물품을 내륙수송기관에 적재하여 매도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수출지 선적항까지 반입한 계약물품을 그 수송기관에 적재한 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⑤ FOB vessel(named port of shipment)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인도조건) : 이는 Incoterms의 본선인도(FOB) 조건과 동일하며,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과 위험으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고 물품인도의 증거로 무사고의 본선수령증 또는 선적선하증권을 입수하여야 한다.
⑥ FOB(named inland point in country of importation) (수입국 지정국내지점에의 반입인도조건) : 이는 매도인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일체의 수송에 관한 수배를 하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매수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계약물품을 인수하고 그 이후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조건으로서, 이는 FOB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선적지거래조건이 아니라 양륙지 가격조건이며 미국무역정의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무거운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