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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관련 중국정부의 비자 발급ㆍ변경ㆍ연장신청 관련 공지사항   ( 조회:4409 / 0 ) 이우114  
1. 복수입국비자 발급중단

중국공안부는 중국여행이 잦은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해오던 복수사증을 3월28일부터 전면 중단하였으며, 단수 또는 최대 2회 입국 사증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동 사실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으나, 복수사증발급 중단은 사실로 파악되었으며, 일부 관측에 의하면 올림픽이 끝나는 10월 17일까지 중단될 것이라고 합니다.

2. 방문 및 여행비자

중국 공안국에서는 단기비자(F비자 또는 L비자) 연장이 불가하며, 체류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가능합니다.
7월부터는 연장허가 자체가 불가한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단기비자(F비자 또는 L비자)를 소지한 체류입증이 가능한 친지방문객, 여행객, 어학연수생은 6월말 이전에 반드시 비자를 연장 조치바랍니다.

3. 비자 변경 및 연장신청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외국인 관리를 강화하면서 비자 변경 및 연장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민 및 유학생들이 비자 대행사 및 브로커를 이용하여 비자 변경 및 연장 수속을 하다 공안당국에 적발되어 여권이 압류되거나, 대행사 및 브로커가 여권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그 사례가 빈발하여 교민 및 유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 관계자는 비자변경 및 연장신청은 초청한 기관외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고 내규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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