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재미가 가득한 중국무역 :::EU114:::
공지사항 중국뉴스 중국전시회 자유게시판 덤핑.재고상품 이우여행후기 중국포토 중국정보안내
 

이우114 카페
이우114공지사항
중국전시회
딜러전용게시판
덤핑.재고상품판매
자유게시판
중국포토
중국정보안내
이우여행후기
이우정보
   中, 비행기 탑승시 액체·발화 물질 금지 해제   ( 조회:7159 / 0 ) 이우114  
지난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중국 내 테러 방지를 위해 중국에서 비행기 탑승 시 액체 물질과 라이터, 성냥 등 발화물질의 소지를 금지하던 것이 20일부터 해제된다.

18일 중국 매체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민용항공국(民用航空局)이 이 물질들을 가지고 탈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비행기 탑승객이 다량의 라이터와 성냥 등을 운반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하나 정도는 휴대할 수 있다. 하지만 탑승객 스스로 라이터와 성냥을 안전요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액체 물질은 음료수는 100㎖ 이하로 규정하고, 기타 화장수, 물, 등 소지한 액체의 총 용량을 1000㎖ 이하로 정했다.

알콜 종류는 휴대할 수 없지만, 짐으로 보낼 수는 있다. 알콜 24도 이하는 제한이 없으며, 24도~70도(70도 포함)는 5ℓ 이하로 가능하다. 하지만 70도 이상의 독주는 보낼 수 없도록 했다.

당뇨병이나 기타 질병 환자들이 필수 약물이나 약품을 휴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인 이름이 적힌 증명서나 처방전을 소지해야 한다. 영아와 함께 탑승하는 승객은 소지한 액체 유제품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탑승이 가능하다.

이 새 공고가 실시되는 20일부터 지난 3월 14일에 발표된 ‘승객이 액체 물질을 가지고 국내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공고(关于禁止旅客随身携带液态物品乘坐国内航班的公告)’와 지난 4월 7일 발표된 ‘승객이 라이터와 성냥을 가지고 비행기 탈 수 없는 공고(关于禁止旅客随身携带打火机火柴乘坐民航飞机的公告)’는 폐지된다.
: 이우에서 고속열차 이용해서 상해가기..
: 중국출입국카드 작성방법
 

  이우114 회사소개 이용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정책 자주하는 질문 질문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