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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여행자 통관정보
( 조회:7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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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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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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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
※ 12도 이상 2병 면세 (총 1.5리터 이하) - 홍콩/마카오지역 왕복여행자 : 12도이상 1병 면세 (0.75리터이하) - 단기간 수차왕복(당일왕복)하는 홍콩/마카오지역 여행자는 면세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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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 궐련(cigarette) 400개피, 엽궐련(cigar) 100개피, 씹는담배 500g 면세 - 홍콩/마카오지역 왕복여행자 : 궐련 200개피, 엽궐련 50개피, 씹는담배 250g - 단기간 수차왕복(당일왕복)하는 홍콩/마카오지역 여행자 : 궐련 40개피, 엽궐련 5개피, 씹는담배 40g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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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 별도의 기준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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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 거주자인 경우 : 해외취득 총가치가 인민폐 5,000위안 이하의 자용물품 ※ 비거주자인 경우 : 해외취득 총가치가 인민폐 2,000위안 이하의 자용물품 ※ 여행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세트, 휴대용컴퓨터 각 1대 ※ 기타 여행중 사용이 필요한 물품 |
과세통관세율 : 품목별 10~50% |
외국환신고 |
※ USD 5,000이상 또는 인민폐 20,000위안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 휴대물품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에 신고 ※ 반출허가증명이 없거나 입국시 휴대반입 신고한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 및 인민폐 20,000위안 이상을 휴대 반출하는 경우 : 휴대물품 신고서에 출국세관에 신고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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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등 지급수단 반출입시 유의사항 |
※ 한도초과외화의 휴대반입시에는 반드시 세관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한도초과회화의 휴대반출시에는 중국은행이나 외환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휴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초과외화를 반출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세관당국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한도를 초과한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10~50%를 벌금으로 부과 (벌금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1~3개월이 소요되며 벌금이 결정된 이후에야 유치된 외화를 찾을 수 있음) ※ 인민폐의 경우 신고를 하더라도 20,000위안까지만 반출입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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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 인민폐 300위안 미만의 한약, 한약재는 반출가능 (홍콩/마카오지역 여행자 150위안) ※ 포장용기에 담긴 약품을 소지하고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 반입시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소지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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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 검역 또는 식품위생검사 대상물품 등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불가능함 (진공포장 등으로 포장된 식품이고, 자가사용목적의 합리적인 수량범위내에는 면세통관 허용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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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 위조화폐, 및 위조 유가증권 ※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녹음/녹화테이프, CD 등 ※ 각종 아편,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마약류 ※ 유해 병해충에 감염된 식물 및 그 제품 ※ 전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감염지역으로부터 반입된 식품, 약품 및 기타 물품 ※ 반입제한품목 - 무선전파발신기, 통신비밀기 - 멸종위기에 처한 진귀한 동물, 실물 등 - 담배, 주류 및 국가화폐 - 기타 세관에서 반입을 제한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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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의사항 |
※ 공항으로 입출국하는 모든 여행자(외교관 등 면제대사자 및 어른과 같이 동반여행을 하는 만16세 이하의 여행자 제외)는 반드시 "중국세관 출입국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성실하게 신고해야 함 (2005.7.1일 시행) ※ 중국현지에서 검사 및 제조할 목적으로 휴대반입하는 검측장비, 주형 및 전시회용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서 긴급히 사용할 물품을 적시 통관하지 못하거나 중국세관당국에 압류당하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고 무신고통로를 통과하다 적발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벌금 부과 후 통관허용 -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밀수로 간주하여 해당물품은 몰수하고 해당물품의 세금이 인민폐 50,000위안 미만인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세금이 인민폐 50,000위안 이상인 경우 세관 집사국(공안기관)에 의해 형사처벌 ※ 중국의 경우 출국여행자가 휴대하여 기내에 반입하는 주류는 항공기안전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항공사 출국수속시 기탁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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