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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여권재발급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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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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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분실 또는 훼손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경우 내는 수수료가 현행 3만5000∼4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하된다.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분실이나 훼손, 수록정보 변경, 사증란 부족 등의 이유로 여권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수수료 2만5천000만 내면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기간을 그대로 살리면서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여권법에서는 분실과 훼손 등의 이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경우에도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3만5000∼4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5∼10년 유효기간의 새 여권을 발급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여권 재발급을 희망할 경우 여권신청서류(www.0404. go.kr에서 내려받기)를 갖고 가까운 여권사무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조숭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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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따라잡기 | | : 중국 체류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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